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투자신탁에 현물납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6-법령해석법인-0417 [법령해석과-1557] 선고일 2017.06.07

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

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의 자산(이하 “현물자산”이라 함)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같은 법 제249조의8제3항에 따라 납입(이하 “현물납입”이라 함)하는 경우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

○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함)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

-금융위원회에 ‘전문사모집합투자업*’ 등록신청을 하였고, 등록 완료되었음

○ 신청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전담중개업자(소위 프라임 브로커)이자 신탁업자인 AAA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

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(투자신탁)의 형태로 본건 펀드를 설정·운용하고 있으며, 금융위원회에 설정 사실을 사후보고 하였음

○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전 외의 자산에 의한 납입이 허용되므로

• 신청법인은 본건 펀드를 설정하면서 투자자로서 신청법인이 고유재산으로 보유중인 상장주식(SPAC), 비상장주식,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, 신주인수권, 전환사채 등(이하 “본건 현물자산”이라 함)을 현물로 납입하였음

2. 질의내용

○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에서 보유하는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납입하는 것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,

• 현물납입 당시 현물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지

3. 관련법령

○ 법인세법 제5조 【신탁소득】

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(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)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(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.

○ 법인세법 제73조 【원천징수】

① 다음 각 호의 금액(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원천징수의무자"라 한다)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(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)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

2.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[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(이하 제8항에서 "투자신탁"이라 한다)의 이익만 해당한다]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(이하 생략)

○ 소득세법 2조의2 【납세의무의 범위】

① ~⑤ (생략)

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(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)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.

○ 소득세법 제4조 【소득의 구분】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)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.

(이하 생략)

○ 소득세법 제17조 【배당소득】

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1.~4. (생략)

5.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

(이하 생략)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【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】

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
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(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,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"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일 것

2.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·분배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(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.

  •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
  • 나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
  • 다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

3.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(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)

(이하 생략)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【배당소득의 수입시기】

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

1.~6. (생략)

7.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. 다만,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.

8. 삭제

○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(금융투자업)

① 이 법에서 "금융투자업"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(業)을 말한다.

1. 투자매매업

2. 투자중개업

3. 집합투자업

4. 투자자문업

5. 투자일임업

6. 신탁업

④ 이 법에서 "집합투자업"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⑤ 제4항에서 "집합투자"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·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.

(이하 생략)

○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(신탁계약의 체결 등)

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22, 2017.4.18>

1.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

2.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(이하 "수익증권"이라 한다)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

3.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4.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

5.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·방법에 관한 사항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6.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

7.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

8.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(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.

○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(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)

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(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)는 제188조제4항, 제194조제7항(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07조제4항, 제213조제4항, 제217조의2제4항,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,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.

○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1 (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)

① 법 제249조의8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. 다만,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.

2.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